인천 중부경찰서는 11일 여종업이 일하는 업소만을 골라 30여차례에 걸쳐 강도행각을 벌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16일 낮 12시40분께 중구 인현동 S통신에 들어가 종업원 김모양(23)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35만원과 반지 등 10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31회에 걸쳐 1천600여만원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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