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96년 공동주택지 지정 공고’와 ‘97년 도시기본계획수정’을 통해 동양화학 일대 매립지 5만5천여평을 준공업 지역에서 아파트 건축가능지역으로 변경해 줘 동양화학에 수백억원의 차익을 주었으며, 앞으로 그 차익은 수천억원으로 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양화학 폐기물처리 및 난개발 진상규명 시민대책협의회(공동대표 김선일·강명희)는 1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한 뒤 “시가 동양화학에 엄청난 지가 차익을 발생시키고도 환수대책 등을 마련치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단체는 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1년전인 지난 96년 8월8일 동양화학 소유 부지중 용현동 627 1만8천여평을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아파트) 건축가능지역’으로 서둘러 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기본계획’과 ‘지정공고’의 순위를 바꾸어 서둘러 아파트 건축가능 지역으로 고시한 것은 행정절차상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동양화학 관계자는 “매립지가 조성된 68년 당시의 공유수면 매립법(공장부지)은 5년을, 개정법도 농업용지 등을 제외하고는 20년을 매립목적 사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은 지역발전을 위해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으로 인한 차익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지방세 납부 절차로 환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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