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 최창무 검사는 12일 부동산 매매대금을 갚지 않는다며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폭력행위등)로 주안식구파 부두목 송모(39)·민모(40·건축업)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 6월5일 연수구 동춘동 모커피숍에서 백모씨(40)가 민씨 소유의 계양구 계산동 957의 24 대지 87평을 매수한 뒤 잔금 8천만원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백씨를 폭행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송씨 등은 백씨가 자신들이 정한 날짜에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하는등 지난해 6월부터 5차례 걸쳐 백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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