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이 정력과 건강에 좋다는 속설때문에 까마귀가 좋다하면 전국의 까마귀가 멸종될 정도로 수난을 당한다. 오죽하면 파리, 모기가 몸에 좋다고 소문나면 아마 순식간에 없어질 것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보기 드문 야생 동물 일수록 효험이 많다는 속설은 더 무섭다. 희귀한 야생 동물이 암시장에서 비싸게 거래되고 밀렵꾼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깊은 산속에 사는 300g 정도의 까치살모사는 20만원을 호가하고 같은 뱀 이라도 백사(白蛇)처럼 특이하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비싸다. 천연기념물은 ‘위험 수당’이 붙어 더 비싸다고 한다. 반달곰은 3억원, 사향노루는 3천만원에 팔릴 정도다.
야생동물을 잡는 것은 불법이지만 멧돼지·고라니와 같이 제한된 지역에서 일정 기간 사냥이 허가되는 종류도 있다. 청설모·어치와 같이 숫자가 너무 늘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은 지역에 따라 사냥 대상이 된다. 이런 동물이라도 독극물·농약을 사용하거나 올무·덫으로 잡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이제는 멸종위기 또는 보호야생 동물은 물론 일반 뱀이나 개구리도 함부로 잡을 수 없게 될 것 같다.
환경부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상의 동식물 관련 규정을 ‘야생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하고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이기 때문이다. 7월중으로 입법 예고할 이 법률 개정안에는 양서류, 파충류를 포함한 야생 동식물의 무분별한 포획 및 채취 제한 조항과 함께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자는 물론 야생동물을 사먹는 사람까지 처벌토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다고 한다.
야생동물에게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원성 세균이나 바이러스,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 있어 ‘야생동물 보신’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데도 대다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 죽어도 내가 죽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그 생각이 문제다.
/淸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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