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구간 교통상황을 알려주는 네비게이터 기능을 겸한 소형 TV가 부착된 승용차나 승합차들이 늘면서 운행중 TV 시청으로 인한 접촉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휴대폰에 이어 TV 시청도 서둘러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내 자동차 관련업계와 운전자들에 따르면 올들어 자동차 3사가 생산하는 2000㏄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중 일부에 각 구간 교통상황을 알려주는 네비게이터 기능을 겸한 소형 TV가 설치돼 출고되고 있다.
이와함께 운전자들도 기존의 승용차에 화면크기를 기준으로 30만∼300만원을 들여 소형 TV를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소형 TV를 부착한 승용차들이 늘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하는 법규가 없어 운전자들이 신호대기중은 물론, 주행중에 TV를 시청하며 운전하고 있어 접촉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김모씨(43·자영업)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부평구 산곡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앞차와 추돌사고를 냈다.
김씨는 “현대백화점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했는데 앞에서 진행하던 중형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추돌했다”며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앞차 운전자가 TV를 보다 뒷차의 진행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계모씨(34·여)도 며칠전 안산에서 승용차로 수인산업도로를 타고 퇴근하다 뒷차에 들이받치는 사고가 났다.
소형 TV가 부착된 승합차 운전자가 뒤에서 따라오다 전방 상황을 제대로 간파하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은 것이 사고원인이었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이같은 사례가 정식으로 접수되진 않고 있다”며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처럼 TV시청도 규제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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