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지역의 물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도내 화성·용인·고양 등 지역이 무절제한 개발로 습지·늪지·논 등의 지표수가 급격히 줄어든데다 대규모 아파트건설업체와 난립한 공장들의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근 지하수마저 고갈돼 이로인한 시공업체 등과 주민간 분쟁이 심상치 않다.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신흥개발지에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대단위 아파트 건설업체와 공장들이 건설용수와 공업용수로 지하수를 빼쓰는 바람에 무진장 뽑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지하수가 고갈돼 인근 주민들이 식수마저 위협받기에 이른 것은 예사롭게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3년에 유엔으로부터 ‘물 부족국가’로 분류됐고 지금처럼 ‘물 쓰듯 물을 쓰는’ 추세라면 머지않아 물 기근국가가 되리라는 경고까지 나왔었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도 98년 조사에서 부천·광명·의정부 등 지역이 빗물로 채워지는 지하수보다 훨씬 많은 양의 지하수를 빼내 쓰는 바람에 머지 않아 고갈이 우려된다는 결과를 내놓은바 있다.
지하수는 고갈이 시작되면 오염이 가속화돼 이용이 어려워지고 지반침하가 이뤄져 건물붕괴 등의 재앙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지하수의 재앙성 고갈이 시작됐는데도 대책없이 이를 마구 뽑아 쓰는 바람에 식수등 생활용수마저 걱정하기에 이른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용수확보없이 무턱대고 아파트나 공장을 짓고 보자는 배짱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물관리 체계는 지표수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하수에 대해선 손을 대지 않을 만큼 소홀했다. 95년에야 지하수법이 마련됐으나 겨우 개념을 정리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시급한 것은 물 부족을 부채질하는 무절제한 난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지하수에 대해서도 공(公)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전국 지하수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지역을 좀더 세분해 수맥의 흐름과 고갈의 원인 등을 정밀조사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제도도 보강돼야 함은 물론이다. 지하수의 효율적이용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지하수 보전구역지정 등의 규제조치도 과감히 단행할 수 밖에 없다.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댐건설이나 저수지 축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갈수록 지하수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정책당국은 명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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