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안서 필로폰 투약한 40대 영장

인천 동부경찰서는 19일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40·부동산업·남구 용현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20분께 동구 송현동 S아파트 앞길에 자신의 인천3머 XXXX호 프린스승용차를 세운 뒤 1회용 주사기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혐의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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