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업집마다 경쟁적으로 ‘온종일 떠들어대는’홍보도우미를 활용해 업소광고에 나서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새로운 소음공해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인천시 남구 석바위 사거리와 주안역 앞 상가에 최근 안경점과 의류점이 개업하면서 이 일대가 홍보도우미의 마이크소리와 음악소리로 온종일 시끄러웠다.
주민들은 “개업집 주변에서는 휴대전화 착신음조차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달초 연수구 관내 아파트 단지에 한PC방이 개업하면서 홍보도우미를 동원, 하루종일 음악을 틀어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홍보도우미의 마이크소리와 음악소리는 공사장내의 소음과 비슷하며 듣는 사람이 고통을 호소할 정도의 70dB 이상이다.
특히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행정당국에 신고도 하지만 처벌은 미비한 편이다.
관련법에 55dB를 넘는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인천시내 각 구청의 경우 최근 한달 평균 2∼3건씩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처벌한적은 단 한차례도 없다. 한 공무원은 “단속을나가면 ‘이제 그만둔다’고 말해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민들은 “개업하면서 홍보도우미를 활용하는것은 좋으나 주민들이 고통받을 정도의 심한 소음 행위는 당연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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