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탈났다며 앙심 흉기찔러 중태

인천 서부경찰서는 세입자가 준 음료수를 먹고 배탈이 났다는 이유로 60대 여자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로 한모씨(77·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께 서구 마전동 자신의 집에서 세입자 최모씨(66)가 준 음료수와 쌀죽 등을 먹고 배가 아프자 최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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