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행정단속이 필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고 겁부터 먹는다는 말일게다.

재산권 피해를 우려한 나머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펼치고 있는 하남시 단속행정이 이같은 속담에 비유될 수 있을 것같다.

이 때문에 시는 ‘단속행정에 구멍이 나있다’‘단속행정이 너무 미온적이다’라는 등의 비난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달 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후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그린벨트 불법행위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을 세우기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와 고발이 이뤄졌지만 전과자만 양성할 뿐 불법행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물전체를 훼손함으로써 발생되는 재산권 피해는 물론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대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미온적인 단속행정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린벨트가 지정된지 벌써 몇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법률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처럼 미온적인 단속행정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시는 뒤늦게 강변로주변 음식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총 97개업소 22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이중 대규모 및 환경오염 유발업소 34개소에 대해 지난 11일 계고조치하고 계고기간내 자진 원상복구를 미이행한 업소에 대해서는 26일까지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발조치후 시는 뒷짐지고 있을 것이며 업주는 벌금만내고 꾸준히 불법행위를 자행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그린벨트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는 겉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는다’라는 속담처럼 소극적인 모습이 아닌, 강한 의지만 있다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은 물론 원상복구도 가능할 것이다.

강력한 단속행정만이 공무원과 업주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만 한다.

/하남=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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