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기오염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인천·서울시와 함께 차고지·터미널 등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을 추진키로 한데 이어 특히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는 처음으로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규제기준 대상은 대기오염의 주요 물질인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미세먼지·오존 등 5개 항목으로 국가환경기준치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도 당국의 이같은 대책 제시는 날로 심화되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조례·법규와 ‘규제기준’은 대기질(大氣質)개선을 위해 갖춰야할 기본토대로 맑은공기 대책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도 당국이 대기질 악화를 막기 위한 ‘기준’과 ‘대책’들을 형식적으로 수립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저공해 연료와 저공해 차량을 공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대기오염상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당국이 대책만 그럴듯 하게 마련했지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기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의 산성도가 매년 강해지고, 오존경보제가 도입된 97년 이후 오존주의보 발령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당국의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헛구호에 그친 결과다.
무엇보다도 대기오염의 주범은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햇빛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겨나는 오존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가는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가 없다. 스모그현상 또한 마찬가지다. 대기오염이 폐질환 및 각종 암을 유발한다는 의학보고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그런데도 대형버스 트럭 등 각종 차량이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질주하고 있어도 규제 단속하는 것을 좀처럼 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 대기오염대책은 국민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 시행해야 한다. 당국은 그저 공회전 규제 조례를 만들고 대기환경기준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매연자동차 등 오염배출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대책은 그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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