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수준인 35명으로 줄인다는 목표아래 2004년까지 1천99개교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도내에 2004년까지 289개교의 초등학교를 새로 지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9개교는 주택가 등 인구밀집 지역에 학교를 지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즉 학교를 지을 땅이 없다는 것이다.
수원시교육청의 경우 매탄동, 권선동, 우만동 등지에 12개 초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지만 학교신축부지가 없으며 과천시와 안양시는 학교신설부지가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인데다 그린벨트나 자연녹지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수원, 안산, 성남, 안양, 과천, 부천, 의정부를 비롯한 대도시가 초등학교를 지을 땅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의 각종 규제가 주원인이다.
수원은 학교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기 때문이며 주택가에 있는 공원을 학교용지로 활용하려 했으나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한다. 안산교육청도 공원부지를 활용키 위해 안산시에 공원부지 해제를 요청했으나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도시·농촌지역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 신축공사는 계속되고 다른 공공기관 건물들은 잘도 들어서고 있는데 미래의 주인공들이 공부할 초등학교 신축부지가 태부족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공원이나 공원부지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가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사실 그대로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계 풍토가 이렇게 심각할 때 교육당국에 당부한다.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부지 등을 학교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라는 것이다. 용도만 지정됐을 뿐이지 알고 보면 빈 땅도 많을 수 있다. 또 인구과밀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학교를 초등학교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만 하다.
그리고 정부의 과밀학급해소 정책은 물론 환영한다. 하지만 만일 현실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 이상적인 계획이라면 학교신설 숫자를 신축적으로 재고할 것도 아울러 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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