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미싱발언 김홍신의원 유죄선고

○…‘공업용 미싱’발언 때문에 형법상 모욕혐의로 피소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26일 지난 98년 6·4 지방선거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임창열 당시 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

재판부는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중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임 지사의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경위 관련 부분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김 의원은 98년 5월26일 시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당연설회에 참석, 김 대통령과 임 당시 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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