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허위 과장광고나 계약위반, 담합 등으로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모아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괄 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자상거래 등의 성장으로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단체로부터 소비자 신고내용을 정기적으로 수집해 유형별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등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소비자단체에 통보해 피해를 일괄 구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가 소비자단체의 조정에 따라 피해보상을 할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경감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단체의 피해구제는 신고 건별로 사실확인과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간 합의를 유도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통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또 사업자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공정위가 유사 사건을 하나로 묶어 법위반 여부를 먼저 가린 다음에 소비자단체가 조정에 나서면 피해구제가 손쉽고 시간도 줄일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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