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논 농업 직접 지불제 시행을 앞두고 이달 한달간 이천시 호법면 유산3리 족장골 일원에서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동안 대상자 신청과 선정, 보조금 지급 등 시범 운영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할 방침이다.
논 농업직접지불제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조가 WTO(세계무역기구)체제하에 금지됨에 따라 농가소득 보조를 위해 비료를 적게 쓰는 등 친환경적인 논 농사를 지을 경우 정부가 농가에 직접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대상 농가로 지정될시 농업진흥구역은 ha당 25만원, 일반지역은 ha당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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