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하는 예금부분보장제의 보장한도가 당초 예정인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보장한도를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놓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4천만원이 가장 적당하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부분보장제 연기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장한도 2천만원을 고수해도 우려할만한 수준의 예금이동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그러나 이 제도 시행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막연한 불안심리를 잠재울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당초 계획의 2배수준인 4천만원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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