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LPG용기 처리규정 강화

산업자원부는 자동차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수리 또는 폐기할때 반드시 잔류 가스 처리설비를 사용해 안전하게 처리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산자부는 최근 시화공단내 LPG 용기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용기 제조업체나 정비업소, 폐차장 등에서 안전하게 용기를 폐기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관련법규를 11월까지 개정하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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