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승합차 LPG 계속 사용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가 내년 1월1일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더라도 현재처럼 LPG(액화석유가스) 연료 사용이 계속 가능해진다.

산업자원부는 7∼10인승 승합차의 LPG 계속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 승합차는 11인승 이상만으로 분류될 예정이며 7∼10인승 승합차는 승용차종으로 바뀐다.

그러나 LPG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28% 수준에서 2006년까지 60% 수준으로 조정토록 최근 확정돼 있기 때문에 차종 변경을 이유로 7∼10인승 승합차에 대해 LPG 사용을 규제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LPG 사용 차량은 영업용 택시를 시작으로, 관용 승용차, 국가 유공 상이자 차량, 15인승 이하 승합차, 장애인 차량, 1t 이하 소형 화물차, 모든 승합차 및 화물차 등으로 확대돼 현재 LPG 차량은 108만3천대로 전체 차량의 9.2%를 차지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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