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과 삼양사는 양사의 폴리에스테르 부분통합을 위해 502억원을 주식매수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폴리에스테르 부분 영업양도를 통한 신설회사 설립과 관련, SK케미칼은 실질주주들이 보통주 19.6%와 우선주 25.3%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내달 15일까지 266억원을 매수청구비로 지불해야 한다.
또 삼양사는 실질주주들이 보통주 17.7%, 우선주 44.3%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236억원을 매수청구비로 지불해야 한다.
한편 매수청구 마감일인 지난 13일 SK케미칼과 삼양사의 경우 모두 매수가격이 주가보다 400∼860원까지 높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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