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 주민등 고양시민들이 벌이는 지방세납부거부 및 시장퇴진요구운동은 자치행정의 주민참여형태로 보인다. ‘고양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저지 공동대책위’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불복종차원의 시민저항은 지방자치사상 처음인 점에서 귀추가 매우 주목된다.
황교선 고양시장은 문제가 된 러브호텔이나 나이트클럽등 환경유해업소가 합법적인 것이어서 허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물론 서류상의 구비요건으로 보아서는 흠이 없었는지 모른다. 또 합법적인 구비요건을 갖추면 누구든 허가 받을수 있는 생업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특정인의 생업의 권리도 존중돼야 하지만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은 더 존중돼야 한다. 이것이 현대 행정이 지향하는 조장행정이다. 특히 일산 신도시는 러브호텔같은 환경유해업소가 말썽이 된지 오래다. 지역주민의 반대속에서 허가가 계속된 것은 실로 간과하기가 어렵다.
고양시장은 주민생활을 환경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아무리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이라 해도 불허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에게는 이만한 재량권이 있으며, 러브호텔과 관련한 이같은 불허의 재량권행사가 대법원에 의해 인정된 판례가 있다. 행정의 재량권행사는 때때로 남용돼 시비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 이에비해 고양시장은 행사해야 할 재량권을 회피함으로써 행정의 난맥상을 가져왔다. 현대 행정은 법규를 일탈해선 안되지만 또 법규대로만 해도 안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결국 합법을 빙자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허가의 난맥상은 시민생활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유해환경 요인으로 등장했고 업주는 업주대로 손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양시장은 더이상 합법성만을 내세울 입장이 못된다. 시민대표들과 무릎을 맞대어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벌이는 대규모집회를 일과성 행사로 기대하고 무작정 버티는 것은 민선시장의 도리가 아니다. 물론 회동을 갖더라도 ‘공동대책위’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수 있을런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의문이 두려워 안만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지금이나마 수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갖는 것이 책임있는 시장의 자세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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