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소 국내서 6개월 사육시 국산 인정

수입 소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산 소로 인정된다.

농림부는 그동안 ‘살아있는 소(生牛)’의 수입을 금지한 대외무역법의 개정을 산업자원부에 요청, 내년부터 생우 수입을 가능토록 하고 생우를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생우 및 육류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소의 출생국과 도축국이 다른 경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경우에 한해 도축국을 원산지로 표시토록 해 국산육우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외국에서 생육된 소가 국내외 가격차이를 노려 무분별하게 수입, 유통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위생검역상 잠재적 위험요인을 원산지 추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농림부는 6개월 이상 사육된 수입 소가 국산 소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한우로 표시할 수 없고 육우로만 표시하도록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이미 생우시장을 개방한 일본의 경우 소는 수입 후 3개월 이상 사육된 뒤 도축됐을 때만 일본산으로 인정하고 돼지는 2개월, 닭 등 다른 가축은 1개월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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