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난립 시설총량제 도입 제시

19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옥두 의원(민·전남 장흥·영암)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러브호텔 난립과 관련, 유해시설 총량규제 제도 도입 등 제도보완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경기도내 러브호텔이 지난 10년새 4배나 늘어났다”며 “러브호텔 난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한 행정과 도시계획상 잘못된 용도지역 운영, 예외를 인정한 학교보건법에 의해 촉발됐다”고 지적했다.

고양 일산 등 신도시를 구획하면서 상업지역과 도시지역을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길하나를 사이에 두고 배치한 것이 집단민원을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이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주거지역을 10가지 유형으로, 상업지역을 8가지 유형으로 각각 세분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지역을 두고 있으며 일본도 주거지역을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선진사례를 우리 현실에 맞게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우선 독일처럼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매입해 도서관이나 병원 등 주민편의시설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러브호텔 등 환경침해 시설에 환경오염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신도시 전체에 대해 유해시설 총량규제 규정을 도입,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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