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인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러브호텔 승인을 둘러싼 학교정화심의위원들과 업체와의 유착의혹, 상식이하의 회의가 진행된 배경, 공무원의 봐주기식 태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강정식 전고양교육장을 비롯 학교정화심의위원 15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날 감사에서 박창달의원(한·비례)은 “정화심의위원회 2명의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 것은 사전에 발언이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은 업체도 위원도 아닌 공무원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나리오 작성자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황우여의원(한·인천 연수)은 “고양교육청 러브호텔 심의를 위한 출장보고서에는 ‘호텔내부가 보이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하는 등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기 위한 현장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유착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재오의원(한·서울 은평을)은 “학교장 의견서가 무시되고, 회의록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점 등으로 미뤄 그동안의 학교정화위원회는 유해업소를 합법적으로 만들어주기 통과의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종석의원(민·서울 성동)은 “학교주변에 러브호텔이 버젓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와 같이 학교주변 500m안을 ‘교육우선지역’으로 설정, 유해시설 허가를 원천봉쇄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조성윤 도교육감은 “학교정화위원회가 비교육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며 이같은 문제가 제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해업소와 인접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먼저 심의하고, 2차로 학교정화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2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교육청의 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시·군·구청의 건축·영업허가 심의시에 교육계 관계자가 참여, 일괄 심의 처리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행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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