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판공비 법정시비

자치행정의 투명성은 주민의 세부담인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있는 사실을 대체로 자치단체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른바 판공비라고 불리우는 ‘기관장 시책추진운영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두고는 이론이 없지 않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6월29일부터 평택시장과 평택시의회의장의 판공비 집행내역공개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차 요구했다. 이 요구는 일반회계는 물론이고 특별회계에 배정된 판공비의 지출·지급결의서 및 품위서·영수증 등 모든 증빙서류의 공개는 당연한 시민의 알 권리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는 시책 및 업무추진비가 기관장의 재량에 속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해야할 의무는 갖지않는다며 그때마다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지역사회 또한 두가지 시각이 있다. 판공비가 기관장의 개인 쌈지돈으로 쓰여지지 않은바엔 굳이 공개치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주장이 있다.

판공비 또한 정당한 예산이라면 시민이 과연 정당하게 쓰여졌는가 감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판공비 감시는 단체장의 임의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의 위축을 가져온다고 보는 주장이 없지 않다.

업무상 요하는 기밀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판공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따라 금액이 책정된다.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판공비의 공개여부가 시민단체의 소송제기로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는 평택시·의장의 판공비 공개거부에 맞서 19일 ‘판공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지난 4개월동안 끌어온 판공비 공개여부의 줄다리기가 법정으로 번졌다. 단체장의 자유재량, 시민의 알권리, 그 어느쪽에 속한 것인지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이수영기자 <제2사회부 평택> sy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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