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는 외국으로부터 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등으로 제소를 당한 경우 또는 외국으로부터 덤핑 및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구제를 위해 외국의 수출업체를 제소한 경우에 필요한 회계사 및 변호사 고용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총지원금액은 5억5천만원으로 중소기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총소요금액의 2/3이내로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필요한 서류는 제소사실 증명(해당국 관보 등)사본 1부, 중소기업사실증명사본 1부, 변호사 및 회계사 계약서 사본 1부, 무역협회 회원증 사본 1부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031)221-77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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