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사업 등록기준 강화 추진 비난

경기도의회가 정부가 규제완화 조치한 자동차매매사업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시행한지 1년도 안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에 나서 기득권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경기도도 이같은 도의회의 개정에 찬성하고 나서 정부정책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31일 경기도의회 문부촌 의원외 61인은 현행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면적 330㎡가 영세업체의 난립을 초래한다며 660㎡로 강화하는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오는 2일 심의키로 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 등록기준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올 1월 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의 이같은 처사는 정책의 일관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문 의원은 본인이 자동차 매매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해당사자인 것으로 알려져 도의원이 직무를 이용, 기득권층의 권익보호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함께 도는 이같은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개진한 의견을 통해 매매시장 주변의 주택지 교통난 유발을 이유로 시행한지 1년도 안되는 조례안 개정에 찬성하고 나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정책 통일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자동차 매매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750∼760개의 자동차 매매상이 조합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660여개소가 등록면적이 660㎡ 이하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 의회의 한 관계자는 “조례안을 개정하더라도 경과규정을 두어 현재 등록한 사업자나 등록중인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며 “그러나 발의한 내용대로라면 정부의 규제완화조치에 역행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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