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구속됐던 농장주에 의해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놓인 인천 중부경찰서가 이번엔 중국인이 국내에 밀반입한 보석의 가격을 크게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빈축.
중부서는 지난해 12월 중국산 당비취 목걸이 등 2천673점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중국인 Z씨를 지난 3일 붙잡아 인천세관에 신병을 인계하면서 밀반입 보석의 시가가 10억원대에 이른다고 검거보고서를 작성.
그러나 인천세관이 국제보석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 당비취는 녹색 도료를 입힌 모조품으로, 전체 가격이 280여만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명.
경찰 관계자는“시내 금은방에 가격을 의뢰하는등 확인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고의로 실적을 부풀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
이에앞서 중부서는 면밀한 법률적 검토없이 지난 9월 중국산 동충하초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 시킨 혐의(농·축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서모씨(42)씨를 구속했다가 서씨가 무혐의로 풀려나는 바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몰릴 위기에 놓인 상태.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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