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등 퇴직금 누진제 폐지

국책은행,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 금융관련 출연·위탁기관에 대해서도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된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14일 재경부, 금감위 주관으로 이들 기관에 대해 퇴직금 누진제를 개선키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한국은행·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4개, 공적자금 투입기관 7개,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출연기관 3개,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은행연합회 등 정부위탁기관 19개를 합쳐 모두 33개 기관이다.

공적자금이 지원된 영남·한국·한스·중앙종금은 엘리트종금으로 통합될 예정이어서 통합이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경영혁신대상 공기업 219개 가운데 아직까지 퇴직금 누진제가 존치되고 있는 11개 기관에 대해서도 예산과 연계해 연말까지 완료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부담금 신·증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부담금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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