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는 변호사와 의사의 자유로운 광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변호사와 의사의 광고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관련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개선안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의 광고내용과 비용 등을 제한한 자체 규정과 의료법상 의사의 광고금지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두 전문자격사의 직업 특성상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광고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심의과정에서 현행 규정이 완전 폐지되기 보다는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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