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상업용건물, 단독주택 양도세액 증가

내년 1월부터 상업용건물과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을 팔았을 경우 양도세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상업용 건물에 이어 올해 7월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기준시가를 처음 고시했다.

이에따라 현재 국세청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시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적용이 되는 것은 공동주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세에 적용되고 있다.

또 상업용건물을 비롯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만 적용되고 양도세 산정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물 즉 상업용건물과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시가의 30∼40%를 반영하는 행자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왔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모든 건물에 대해 국세청 건물기준시가로 통합하는 작업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양도세 부과시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현재 건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중에 있는 상태로 조만간 확정, 발표될 예정에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국세청의 통합 건물기준시가는 급격한 세부담을 막기위해 시가의 70∼80%를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부담 정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와 양도세가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로 절차가 종료되는 만큼 누구나가 소유 건물의 기준시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기준시가 산정방식을 단순화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예외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지만 내년부터 건물은 국세청 통합 기준시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지정한 지역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이미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되고 있다.

그러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제가격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고급주택,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를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된다.★표 참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약정일로 한다.

또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후 팔게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가 국내에서 한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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