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난(亂)개발 대책이 또 경제논리에 밀려 흔들리고 있다. 건교부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개정 시행 중인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입안과 개발계획수립기준’을 어기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용인지역에 또 다시 택지개발을 허용키로 한 것은 목전의 주택건설업체 살리기에만 급급한 단견의 소치이다.
국가차원에서 마련된 난개발 방지 대책이 일부 건설업체의 반발 때문에 줏대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환경보전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크게 우려할 일이다. 이러고도 앞으로 어떻게 주요 정책들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는지 건교부의 행정 수행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건교부가 마련한 난개발 방지 관련 기준은 이제까지의 택지개발이 입지·환경평가·교통영향 등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초래된 피해와 부작용이 막심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강화된 개발기준은 보전용지와 도시계획구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준농림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없게 했다. 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구면적은 최소 10만㎡가 되어야 가능케 했다.
그런데도 당국이 난개발 대책 시행전에 신청했다가 기준강화로 반려된 용인지역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주변 여러지구의 26건을 묶어 도로·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주택건설을 할 수 있게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하는 것이다. 당국이 특정지역에 대해 이처럼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도내 각 시군별로 지난 8월 이전에 택지개발을 신청했다가 유보된
건수가 103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 역시 형평성을 들어 택지개발 허용을 요구할 경우 당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에는 언제나 예외가 없을 수는 없다. 법률과 정책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기준없이 예외를 인정하다보면 원칙이 무너지면서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용인지역의 택지개발을 허용할 경우 유보된 화성(20건) 양주(15건) 남양주지역(13건) 도 예외인정이 불가피해져 난개발이 우려된다. 당국은 난개발 방지대책이 실효되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국정의 신뢰성만 떨어질 뿐임을 관계당국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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