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자회사인 ㈜한양이 사실상 청산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17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주공과 한양 법정관리인, 서울지법 민사50부는 한양이 안고 있는 과다한 부채와 건설경기 침체를 감안, 회사정리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앞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르면 올 연말안에 한양에 대해 파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공은 한양이 그동안 조직 슬림화와 인력감축, 부동산 매각, 한계사업 정리 등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자체 수주실적이 없는데다 매각처리도 순조롭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파산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양이 시공중인 주공아파트 31개소 2만3천238가구 등 모두 33개소 2만4천589가구는 보증 시공사와 주공이 처리, 공사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주공측은 밝혔다.
이밖에 한양의 하도급 업체와 자재 납품업자 등 모두 1천9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공권 및 납품권이 승계되도록 조치키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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