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성남시 판교지역 건축제한 연장을 놓고 경기도와 건교부·성남시가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기도는 판교지역을 벤처산업단지 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해 건축제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3∼6개월간 건축제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성남 판교지역의 개발수립을 위해 건축제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판교주변 지역의 올들어 9월말 현재 건축허가가 1천38건이 난 상태에서 개발계획도 수립치 않은채 건축제한조치를 해제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건교부와 성남시는 더 이상 건축제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판교지역의 경우 지난 76년 남단녹지로 지정된 뒤 건축제한을 해 왔고 지난 98년에는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개발예정용지로 반영한 상태여서 더 이상 건축제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도 주민들이 ‘판교추진 개발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판교지역 개발압력이 밀려오고 있고 이미 택지개발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건축제한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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