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등을 수혈받은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기업의 경우 다음달 중순부터는 예금보험공사의 직접적인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예금공사의 조사결과 기업이나 기업주 등이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되면 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형사상 고발조치 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종금·금고·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 국회 의결을 거쳐 이달중순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예금공사는 다음달에 은행·종금·금고·신협 등에 공적자금을 잇따라 투입하는 만큼 해당 기업이나 기업주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곧바로 기업조사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아울러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에 따른 손실이 해당 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금·금고·신협 등 중소금융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예금보험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시에는 반드시 최소비용 정리방안을 선택하도록 명시했으며 다만 금융시장 안정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예금보험기금 운영위원중 금융권 대표 4명을 재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교체하고 ▲부실책임자의 가명예금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파산 금융기관의 미납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다음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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