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마친 4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재벌 총수 자녀가 소유한 벤처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러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와 위장계열사 적발에는 성과를 거두고 12월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9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가 대주주인 e-삼성, e-삼성인터내셔날 등 재벌 총수의 자녀들이 소유한 벤처기업이 모그룹의 부당 지원을 받고 있는지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 벤처기업 대부분이 지난해 연말부터 올 상반기에 설립돼 내부거래 규모가 적고 회계처리가 허점을 잡기 힘들 정도로 치밀했다”며 “조사기간이 짧은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변칙 상속 및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재벌들의 벤처기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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