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光部의 태권도공원 ‘책임’

중앙부처의 오락가락한 시책으로 자치단체가 골탕먹는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관광부의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해도 너무하는 대표적 독선으로 꼽힌다. 도내만 해도 6개 시·군, 전국에서 21개 시·군이 그동안 발벗고 유치에 나선 것이 문광부의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다.

얼마전에는 지역선정 기준을 두어차례나 변경, 갈팡질팡하는 혼선을 빚더니 이제는 전면 재검토에 나서 백지화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니 이러고도 어찌 정부시책이랄 수 있는지, 하는 일들이 도시 미덥지가 않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구체적 투자규모, 예산조달방안, 수익성, 민자유치방안 등이 재검토의 연구대상이라면, 당초 발표된 5천억원의 8년 연차투자, 100만평의 부지조성계획은 어떤 근거였는지 실로 의문이다.

정부 내에서도 타당성이 의심되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사안이고 보면 이에대해 착수된 재검토 자체를 나무랄 일은 못된다. 그러나 당초 문광부 계획으로는 이미 지역이 선정돼 착수됐어야 할 사업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그때 가도 할지 안할지 모를 지경이 됐으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태권도공원 유치에 나선 자치단체는 상당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기반조성에 대비, 적잖은 예산과 행정력을 쏟았다. 이것이 정당한 선정작업에 의해 어느 한 지역이 결정됐을 것 같으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나 계획결함으로 지연되거나 불발될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다.

이는 중앙부처의 독선이며 농락이다. 자치단체가 이에 피해를 입어도 상부구조의 처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고 묵과해야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문광부는 마땅히 책임소재를 가려 응징하고 상응한 사과표명을 해야 하는 것이 양식있는 자세로 안다. 이게 그동안 태권도공원 유치에 나섰던 전국의 시·군 주민에 대한 예의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작금의 제반 혼란 역시 따지고 보면 정부당국의 책임의식이 실종된데 연유한다. 부처의 안일한 발상에 의한 한건주의 시책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내지 않기 위해선 실책이 현저한 문화관광부의 태권도공원 조성문제의 책임 규명이 필수다. 정부시책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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