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민간 투자법령 개선 건의

대한건설협회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탈락제안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사업협약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민간투자법령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20일 건협은 민간투자법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초제안자가 탈락한 경우에도 당해 제안이 적정한 것이었을 때는 설계비를 보상해 주고 협상대상자가 1인이더라도 협상대상자 지정을 해 주는 등 민간투자유치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을 요구했다.

건협은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이 민간제안서 제출시 기본설계를 제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최초 제안자가 탈락한 경우에도 사업제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명됐을 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참조해 설계비 등을 보상해 주는 것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지적, 이를 시행령 개정에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협은 시행령안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민간의 투자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기한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상대상자가 1인이더라도 협상자 지정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임의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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