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법정관리 폐지결정 공사차질

문학경기장을 건립중인 ㈜한양에 대한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월드컵 경기 준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4일 대한주택공사와 한양 법정관리인 등이 법원에 신청한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받아 들여져 사실상 한양은 청산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때문에 한양이 주계약자인 문학경기장 건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4년 착공한 문학경기장은 한양과 성지건설, 한진종합건설 등 3개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한양의 지분은 36%이다.

문학경기장은 총공사비 3천76억원으로 내년 11월 완공 예정이다.

이처럼 한양이 본격적인 기업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 공사 승계를 비롯,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공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시는 한양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성지건설과 한진종합건설에 나머지 공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학경기장은 시공업체들이 하청업체들에 공사대금의 60∼70%에 저가 하도급을 준데다 일부 공사는 하도급 금액이 20∼30%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며 “다른 업체로 공사가 넘어가더라도 철저한 감리로 부실시공을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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