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대우차 자금압류 반발

국민연금관리공단 부평지사가 대우자동차 임·직원들의 봉급으로 사용될 차량 판매대금을 체불을 이유로 압류하자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7일 공단 부평지사에 따르면 대우차가 9·10월분 연금 72억4천600여만원을 체납함에 따라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대우자판의 차량 판매대금을 압류 조치했다.

이로인해 외상수출대금 및 차량 판매대금 150억원을 자판으로부터 넘겨 받아 11월분 280억원의 임금을 오전 9시께 직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대우차는 자금지원이 어려워지자 사내방송을 통해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같은 사실이 생산·사무직 직원들에게 알려지면서 연금관리공단 부평지사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전화가 폭주했으며, 공단 홈페이지에는 압류사실을 비난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조립1부 한 직원은 ‘연금이 생계보다 우선인가’라는 글을 통해 “돈이 없어 몇달째 월급도 못주는 회사가 간신히 한달치 월급을 마련했는데 이 무슨 행패냐”며 “지금 굶어 죽겠는데 미래를 위해 돈을 맡기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피난민에게 연금을 받는 작태와 다를바 없다”고 성토했다.

또 홍보실 장모과장은 “공단측의 자금 압류는 많은 직원들의 희망을 묵살하는 것으로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즉각 압류 해제를 통해 회사 회생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공단 부평지사 관계자는 “차량판매 대금을 압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이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될 줄은 몰랐다”며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이 해소돼야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혀 매달 200억원에 이르는 차량 판매대금의 사용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직원들의 잇따른 항의를 받은 대우차는 내수판매대금 150억원과 수출대금 130억원을 마련, 이날 오후 2시께 1만9천400여명의 임·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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