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급격한 실업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고 실직자에 대해 채용장려금 및 자영업 창업을 적극 유도, 재취업 지원에 주력키로 하는등 구조조정 관련 고용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가 마련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관계 지원 및 고용안정대책을 알아보자.
1)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원대신 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사외파견 등 고용유지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구조조정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에서 2분의 1을 6개월간 지원한다.
또 새로운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기존사업 종사근로자의 60%이상을 계속 고용한 경우 근로자 임금의 3분의2∼2분의1을 1년간 지원하고 종업원이 기업의 일부 부서 또는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도 근로자 1인당 80만∼40만원의 종업원 기업인수지원금을 지원한다.
▲협력업체지원=공공발주공사의 경우 계속시공시 하도급·납품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하도급직불제’를 실시한다. 계속시공이 곤란할 경우 빠른 시일내에기존 하도급업체나 납품업체를 대리시공자를 결정하되 대리시공도 어려울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이행후 대체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방지한다.
이와함께 경영안정자금 600억원 지원하고 업체당 2억원이었던 신용기관 특례보증을 4억원으로 상향조정, 법정관리신청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협조하에 기발행 어음 및 물품대금 관련 매입채무를 신어음으로 교환하거나 신규어음 발행 등을 추진키로 했다.
2)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
▲실직자 재취업 지원=각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로 하여금 구조조정 실직자의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구인처 개척에 나서도록 한 뒤 발굴한 구인처에 대해서는 채용장려금 등을 통해 신속히 취업알선한다. 이때 실직자 채용사업주에게는 근로자 임금의 2분의1∼3분의1을 6개월간 지원한다.
▲자영업 창업지원=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실직자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전세점포를 지원한다. 창업지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면되고 지원대상으로 선발된 사람은 5천만원 상당의 전세점포를 연리 7.5%로 빌릴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즉시 취업이 곤란한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다. 올 연말까지 펼쳐질 공공근로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추진되며 사업참가자에게는 1일 2만4천원씩 지급된다.
3)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구조조정 실직자에게 적합한 훈련직종을 중심으로 올 연말까지 두달간 특별직업훈련과정을 별도 실시하고 있다. 5천명을 상대로 실시될 특별직업훈련은 민간·공공직업훈련기관이 맡게 되며 훈련에 참가한 실직자에게는 훈련비 전액과 훈련수당 및 식비 등 최고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이직예정자가 개별적으로 재취업 훈련을 받을 경우 1인당 1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한다.
4)실직자 생계지원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한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직전 임금의 50%를 실업급여로 90∼210일간 지급한다. 또 실업급여 종료시까지 재취업이 곤란한 실직자에 대해서는 개별·훈련급여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중 재취업한 자에 대해서는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가계안정자금 대부=긴급한 생활상의 필요에 사용할 수 있도록 1만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준다. 대부신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면되고 대부대상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1인당 500만원까지 대부된다.
구조조정 실직자 가운데 최저생계비 미달가구(4인가족 기준 월93만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대상으로 선정해 생계비를 지급한다.
5)체불임금 조기청산 및 생계지원
도산기업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위해 구조조정기업으로 하여금 일정범위으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여타 채권보다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한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지도한다.
기업에서 임금확보가 어려울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을 1인당 720만원까지 지급해 주고 장기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액 한도내에서 500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준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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