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농산물, 농가소득 대책

정부는 농가부채 경감 대책과 함께 폭락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증대 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가 발표한 부문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채소 등 품목별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강화

▲채소류

지난 98년부터 채소류 가격 하락시 정부 수매 등을 통해 최저가격을 보장해주고 있는 채소수급안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최저보장가격 수준을 생산비를 고려해 대폭 현실화 하기로 했다.

무·배추는 경영비만을 보장해주던 것을 경영비와 자가노력비의 일부를 포함한 가격을 보장해주고 고추·마늘·양파는 경영비와 자가노력비의 80%수준으로 보장해주던 것을 모든 직접 생산비를 보장하게 된다.

또한 수매 등 시장개입시기를 조기에 결정해 가격하락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규모를 올해 3천500억원에서 내년에는 4천500억원 규모로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과실류

사과·배 등 과실수급안정사업을 신규로 도입해 과실가격 하락시 수매비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80%), 농협중앙회(10%), 일선조합(10%)이 2002년까지 2천500억원의 수급안정자금을 조성, 주산지 협동조합에서 수급조절사업을 실시한다.

주요 과일의 생산량 일정부분(사과 25%, 배 10%)을 사전 계약을 통해 생산과잉시 계약출하물량중 일부를 시가로 정부수매하고 가공원료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시장에서 격리해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면서 가격불안도 해소할 계획이다.

▲양돈·양계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수급안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율적으로 생산과 출하를 조절하도록 하며 필요한 자금 4천억원을 2004년까지 촉발기금에서 지원한다.

양돈·양계 수급안정위원회는 농협중앙회, 일선축협조합, 업종별 협회 등으로 구성되며 사육두수동향에 따라 과잉생산시 사육두수감축, 지역별 사육두수 할당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한우

한우는 내년도 시장개방에 대비해 사육기반을 확대하도록 한우산업발전대책을 강화한다.

송아지가격을 보장해 주는 ‘송아지 생산안정제’가격을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현실화해 최대 25만원까지 가격차이를 보전해주며 다산장려금을 확대해 송아지 3∼4마리출산시 마리당 20만원(종전 10만원), 5마리이상 출산시 마리당 30만원(종전 20만원)ㅇ 지급한다.

품질고급화를 위한 거세장려금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우유

우유는 품질에 따라 제값을 받도록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 시유용과 가공용으로 구분해 가격도 차별화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구키로 했다.

◇농업관측 강화와 생산자의 수급조절기능 강화

농업관측정보가 농가소득증대로 연계되도록 내실화해 관측대상을 올해 18개 품목에서 24개 품목으로 늘리고 관측결과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매월 관측월보를 생산농가에까지 배포할 계획이다.

또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유통협약·명령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비용의 일부를 농안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유통명령 발령으로 농산물을 산지폐기할 경우에는 수확작업비의 50% 수준을 보조한다.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가소득안정망 확충

내년부터 논농업직불제를 실시하며 농업진흥지역을 ㏊당 25만원, 비진흥지역에는 ㏊당 2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내년도에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과, 배에 대해 태풍·우박·서리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 주며 앞으로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농외소득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농촌의 자연자원과 전통문화를 연계한 농촌관광의 개발, 농공단지의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농외소득비중은 53% 수준으로 대만 69%, 일본 86%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앞으로 이를 60%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