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용카드 의무가맹대상이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은 2만5천593명을 우선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17일 중부지방국세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의무가맹대상자는 전국적으로 7만8천471명이다.
이중 폐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실익이 없는 POS사업자, 본점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한 지점법인 등 2만3천219명을 제외한 5만5천252명이 올해 가맹점 확대대상자다.
지난 11월말 현재 신용카드 가입현황을 보면 의무가맹 대상자 가운데 병·의원 가맹률이 96.8%, 음식·숙박업 83.5%, 전문인적용역업 77.8%, 소매업 69%, 학원 66.9% 세탁소, 이·미용실, 자동차정비업소 등 서비스업은 66.9%로 였다.
국세청은 확대추진 대상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는 2만5천593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우선 선정키로 하고 조사담당부서에서 명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가맹 업소는 부가세 등 각종 세무조사시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그동안의 신고실적을 검증받게 된다.
한편 올해 신용카드의무가맹 대상 기준은 음식점·숙박서비스업과 전문인적용역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또 소매업과 기타업종은 7천200만원 이상이고 병·의원, 학원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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