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및 금융권 구조조정, 벤처산업의 위축 등으로 인해 올 취업전선도 그야말로 바늘구멍이다.
심지어 IMF위기때 보다 더하다는 푸념이 절로 나올 정도다.
더구나 몇년전만해도 호경기를 누리던 건설경기가 침체될때로 침체돼 기존의 취업 1, 2위를 다투던 건축관련 학과의 취업문은 뚝끊켰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인문·사회계열마저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2월이면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은 모두 121만4천여명이며 이 가운데 진학하거나 군에 입대하는 55만4천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66만여명이 취업전선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부는 기업의 신규채용 위축으로 일자리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자들에게 폭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00억원을 들여 이달 11일부터 모두 2만명 규모의 2001년도 정부지원 인턴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98년 12월 처음 도입·시행된 정부지원 인턴제는 그동안 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산업현장 연수경험 및 취업기회 등을 제공해 왔으며 올해의 경우 인턴사업 수료자 4만3천명중 83.5%인 3만6천명이 정규사원으로 채용되기도 했다.
인턴지원대상은 내년 2월 대졸예정자를 포함해 고졸이상 학력의 만 18∼30세 이하인 자로서 현재 취업하지 못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인턴사업 지원대상기관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300인미만인 기업에 한하며 사회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은 인턴을 채용할 수 없다.
이는 자영업 등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턴에게 실질적인 연수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학교, 사회단체, 비영리법인 등은 인턴의 정규채용 가능성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또 채용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정규채용 수요를 인턴으로 대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아울러 의료·보건업종, 이·미용업종, 음식업종 등 일정한 면허와 자격이 요구되거나 교육과정에서 이미 현장훈련을 받은 업종은 인턴을 쓸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별도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과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과 유아원 역시 지원대상업종에서 제외시켰다.
특히 노동부는 청소년 실업률 30%, 대학졸업자수 30%, 300인미만 사업장수 40% 등 지역별 인력수급상황에 따라 인턴물량을 배정하되 채용여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와 대학이 서로 연계해 추진했던 지금까지의 사업체계도 고용안정센터로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인턴희망자는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인턴희망신청서’와 구직표를 제출하면 되고 대학졸업(예정)자는 출신대학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졸업증명서 등 학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
고용안정센터는 인턴신청자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의 적성, 전공 또는 취업조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기업을 알선하고 기업은 자율적으로 인턴을 선발할 수 있다.
인턴을 선발한 기업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와 ‘연수약정서’, ‘인턴제운영계획서’ 등을 포함한 ‘인턴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인턴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인턴으로 채용되는 경우 3개월의 연수기간중 임금은 ‘연수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므로 연수업체마다 상이하나 정부의 지원수준인 월 50만원이상을 지급받는다.
따라서 인턴으로 선발되면 해당 기업과 임금, 연수시간 및 기타 복리후생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연수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하므로 업체가 제시하는 연수조건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연수기간이 끝난뒤 인턴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연수업체에 인턴 1인당 3개월분(150만원)을 업체에 추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연수업체가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려면 정규직 채용예정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인턴제 운영상황을 고용안정센터에 통보시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약정 연수기간(3개월) 만료이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남은 약정 연수기간과 이후 3개월분 임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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