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금감원 민관합동조직으로 개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통합 민관합동조직으로 개편되고 구조조정 기능은 재정경제부에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감독조직혁신작업반이 제출한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작업반은 시안에서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민관합동조직화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했다.

두 조직이 통합되면 금감위는 통합감독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되며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감원을 두게 된다.

작업반은 또 상시 금융구조조정 업무는 금감위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계속 수행하지만 위기관리시의 구조조정은 재경부에 이관, 향후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기로 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단독검사권을 불허하되 감독정보를 최대한 실시간 공유토록 하고 자금중개회사의 콜, 채권, 외환거래 상세정보도 실시간 제공을 의무화했다.

또 금감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검사요원의 임의재량권을 축소하고 한은과의 공동검사를 활성화했으며 재산등록 대상 임직원을 팀장급 이상으로, 공개대상을 전임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정부는 정부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 시안을 토대로 연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작업을 거쳐 금감원 조직개편을 완료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같은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시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체제 개편논의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금감위-금감원 통합 등 개편시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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