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기술자제도 유명무실

건설교통부가 우수 건설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상시고용에 따른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계약직전문기술자(프리랜서) 제도가 신청자가 극히 미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건설교통부와 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해 12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건설시장 개방 및 외국과의 기술자 상호인정협정 등 국내·외 건설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프리랜서 기술자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3월부터 프리랜서기술자로 활동을 원하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19일 현재 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도입분야가 설계 등 용역업무중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자와 ▲견적전문기술자 ▲적산전문기술자 ▲기타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자 등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건설기술인협회는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용역연구를 의뢰, 연구결과에 따라 프리랜서기술자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부지침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제도도입 이후 건교부 담당공무원이 수차례 교체된데다 여타 현안사항에 밀려 개선방안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우선 분야가 한정돼 있고 한국건설업 문화상 정착풍토가 어려운데다 업체들이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시공 및 감리분야로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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