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기능자격증 인력 전산등록 실시

목공, 미장공, 콘크리트공 등 건설 기능 자격증을 가진 인력의 전산등록 작업이 내년중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건설업체가 고용한 건설 기능자들의 변동 상황을 분기별로 건교부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6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건설 기능 자격자중 건설업체에 속한 기능 인력 10만여명을 일단 내년중 전산등록시킬 계획이다.

건교부는 기능인력의 인적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건설 기능 자격증은 노동부의 자격증 발급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망자의 자격증이 그대로 통용되는가 하면 자격증 대여가 이뤄지는 등 문제점이 많아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건교부는 말했다.

토목 기사 등 기사 자격증은 전산 관리가 이뤄져 이중 등록이 곧바로 적발되나 기능 자격증은 사회적 인식이 낮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교부는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하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은 건설 기능 자격자가 공사 현장을 무단 이탈해 공사 시행에 차질을 빚으면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 처벌을 받도록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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