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감자은행 소액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

정부는 6개 감자은행의 1%이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기로 하는 한편 공적자금 관련 정책당국이 책임질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문제가 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더이상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거나 자산·부채 계약이전(P&A) 방식으로 정리키로 했다.

진념 재경부장관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오전 재경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6개은행 감자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진 장관은 ‘구조조정 대상은행 감자관련 정부발표문’을 통해 6개은행 소액주주에게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이 10%까지 올라가 정상화가 예견되는 금융기관의 주주로 참여해 자본이득을 가질 수 있도록 신주인수 청약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원칙적으로 해당은행의 주식 1%이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만이 신주인수권을 갖게 된다”면서 “신주인수권행사는 이번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투입후 유상증자시 정부지분을 매각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등 3가지의 경우에 각각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진 장관은 공적자금과 관련해 정책당국이 책임을 질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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