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채대책지원 대상 농가 선정

한갑수 농림부 장관은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채대책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22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농업인, 농·축협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가부채 대책 설명회를 갖고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성실히 농가경영을 해왔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농어업인을 엄격히 심사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경영회생 가능성이 없는 농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농민, 농어업용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장관은 또 “농가의 신청을 받아 시.군, 읍·면에 설치될 ‘부채대책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농가에게 지원하게 된다”며 “부채대책과 함께 근본적인농가경영 안정방안의 하나로 채소, 과일,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소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를 내년도에는 80만t으로 늘리고 무, 배추의 최저보장가격(수매가)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한장관은 밝혔다.

한장관은 이날 강원도에 이어 23일 경기 수원시에서 농가부채 대책 설명회를 갖는 등 연말까지 계속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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