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설원예농가가 기름값 상승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본보 14일 1면보도)과 관련, 이달말로 된 면세유 공급 시한이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속보>
24일 농림부는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이달말로 되어 있는 면세유 공급 시한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
이밖에도 농림부는 시설원예농가에 대해 수출 실적 1달러당 32원의 별도 지원금을 지급토록 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 및 유류대금도 지원하라고 시·도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1개 농가당 최고 1천5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등 모두 74억여원이 추가로 더 지원된다.
도내 시설원예농가들은 그동안 국가 유가 상승에 따른 기름값 상승으로 영농 포기가 잇따르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농업용 경유값의 경우 지난해초 1ℓ당 240원에서 463원으로 배 가까이 올랐고 올초 361원보다도 28% 인상됨에 따라 1천609㏊의 비닐하우스에서 채소와 화훼를 재배하는 원예농가들이 부담해야 할 난방비는 1천770억원으로 올초보다 390억원이 늘어났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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