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증빙은 1월 급여지급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7일 국민, 주택 등 파업은행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떼기 위해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련서류는 1월 급여지급 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할 연말정산 관련서류는 주택마련저축·부금 불입액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납입증명서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위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등이다.
연금저축은 가입후 한번이라도 납입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면 통장사본으로도 공제가 가능하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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